2026 퇴직금 IRP 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30~40% 절세 방법
퇴직연금(IRP) 이전을 통한 합법적 절세 메커니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발생하는 법정 퇴직금은 만 55세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로 입금됩니다.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IRP 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,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를 최대 30~40%까지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공식 연금 포털: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(100lifeplan.fss.or.kr)에서 본인의 모든 퇴직연금 계좌와 예상 세액을 통합 조회하실 수 … Read more